LEGAL FORMS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변경승인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 각 실ㆍ과 비치)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장ㆍ차관실, 실ㆍ국장실, 운영지원과 및 비상계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조문 원문
    는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이내와 당직근무중 이상이 있을 때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