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변경승인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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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변경승인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 각 실ㆍ과 비치)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장ㆍ차관실, 실ㆍ국장실, 운영지원과 및 비상계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는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이내와 당직근무중 이상이 있을 때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