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변경승인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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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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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