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2조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이내와 당직근무중 이상이 있을 때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의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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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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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