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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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 각 실ㆍ과 비치)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 각 실ㆍ과 비치)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본부의 당직근무자는 장ㆍ차관실, 실ㆍ국장실, 운영지원과 및 비상계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청의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국(과)장 및 지방청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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