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⑦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⑧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⑦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⑧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⑧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⑨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29조의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