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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⑦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⑧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⑧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⑨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고 방법조문 원문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29조의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