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39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료채취제11조 진술ㆍ확인 요구제12조 조사공무원 자세제13조 제재 등제14조 조사결과 보고제15조 조사결과 통지제16조 신고제16의2조 신고포상금 지급제17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제18조 신고 방법제18의2조 익명제보제19조 신고 접수제19의2조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조사개시 결정제21조 조사불개시 결정제21의2조 조사의 중단제21의3조 조사의 종결제22조 부당이득 환수제23조 환수조사 요청제24조 환수조사계획 수립제25조 환수조사의 불개시제25의2조 환수조사의 중지제25의3조 환수조사의 종결제25의4조 설명회 운영제26조 환수조사결과 보고제27조 의견제출제28조 계약심사협의회 상정제29조 부당이득 환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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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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