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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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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