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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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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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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