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사무소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조달행위 확인 및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업무자료, 회계서류, 전산자료 및 수요물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현장조사에 대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당일 교부할 수 있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근거4. 조사공무원의 성명과 직위5. 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불공정조달행위의 위반 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사전통지 사실을 별지 제1호의 사전고지 확인서로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협조를 받아 조사공문에 기재된 장소 외의 추가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 조달청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와 관련된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현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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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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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