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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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사무소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조달행위 확인 및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업무자료, 회계서류, 전산자료 및 수요물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사무소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조달행위 확인 및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업무자료, 회계서류, 전산자료 및 수요물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현장조사에 대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당일 교부할 수 있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근거4. 조사공무원의 성명과 직위5. 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
③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불공정조달행위의 위반 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사전통지 사실을 별지 제1호의 사전고지 확인서로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협조를 받아 조사공문에 기재된 장소 외의 추가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⑥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 조달청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⑪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와 관련된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현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현장조사관련 내용 사전고지 확인서 사전고지 확인서 본인은 조사공무원 서기관(사무관)외 명의 귀사(귀회, 귀 조합)에 대한 불공정조달행위의 위반 여부 조사에서 사전에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공문”과 조달청의 조사내용과 조사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받았으며, 고지 받은 내용을 충분히…
[별지 제2호 서식]조사과정 확인서 조사과정 확인서 구 분 | 내 용 1. 조사일 | 2. 조사 장소 | 3. 기타 조사과정 상 특이사항 | 4. 조사대상 업체의 이의제기나 의견 |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공무원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조달청 확인자(조사대상…
[별지 제3호 서식]수집ㆍ제출 자료목록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오전ㆍ오후 시 분 아래 수집ㆍ제출 자료 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