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
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가 모두 종료된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벌칙이 적
조사하여야 한다.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벌칙이 적용될 경우 법 제55조를 준용한다.⑦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