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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가 모두 종료된 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단의 구성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단의 구성조문 원문
    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벌칙이 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단의 구성조문 원문
    조사하여야 한다.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벌칙이 적용될 경우 법 제55조를 준용한다.⑦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