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사단 구성을 생략 할 수 있다.1. 위원회 중 무형유산전문위원2. 대학에서 해당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의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4. 해당 무형유산 관련 분야 전문가5. 해당 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실기전문가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조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조사자 또는 조사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2. 조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3.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4.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법인에 속하여 있는 사람5. 최근 3년 내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법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단체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사람6.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회나 공연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자 간 결탁 등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조사자 일부 또는 전원을 교체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벌칙이 적용될 경우 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조사단의 개인정보는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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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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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