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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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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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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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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