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가 모두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반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