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무시간 외의 조사조문 원문
① 제19조에 따라 출석 및 설명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19조에 따라 출석 및 설명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처장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