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41조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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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감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조 감사의 방법제12조 감사대상기관제13조 감사반의 구성제14조 감사자료의 수집제15조 감사계획의 수립제16조 감사의 범위제17조 감사실시의 통보제18조 실지감사제19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제2조 자체감사 종류제20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제21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제22조 현지조치제23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24조 일상감사제25조 사전컨설팅감사제26조 합동감사제27조 감사청구제28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제29조 감사결과의 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감사결과의 통보제31조 감사결과 이행 등제32조 표창의 추천제33조 감사결과의 공개제34조 재심의 신청제35조 직권 재심의제36조 고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