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0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출석 및 설명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제19조에 따라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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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시간 외 조사 동의서
근무시간 외 조사 동의서 1. 성명 : 홍길동 2. 생년월일 : 0000.00.00 3. 조사일시 : 00.00.00, 18:00∼21:00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조사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귀중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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