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34조 (재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처장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처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되,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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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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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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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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