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권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조문 원문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권교육기관의 폐지조문 원문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