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②규칙 제27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③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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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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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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