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인권교육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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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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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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