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인권교육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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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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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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