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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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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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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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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