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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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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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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