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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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
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