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휘요청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입관리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하고, 세입관리부서장은 소송비용을 수입징수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