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④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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