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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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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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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