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9조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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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장의 접수 등제11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2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3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4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5조 항소심제16조 상고심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19조 결정서 송달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소 절차제21조 응소 절차제21의2조 소취하제2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4조 소송비용의 회수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6조 소송비용의 지급 등제27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제4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5조 징계정보 조회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7조 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제8조 평가제9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