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의 심사ㆍ결정조문 원문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2. 가불금 반환청구의 적정 조치여부3. 강제집행 처리규정의 준수 여부4. 서류보관 여부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보험회사등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불금 지급현황은 별지 제12호 서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불금 지급현황은 별지 제12호 서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여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