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4조 (보상금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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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요청을 받으면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이를 보완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이 제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비서류가 미비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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