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4조 (보상금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요청을 받으면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이를 보완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이 제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비서류가 미비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류 심사서
[별지 제3호 서식]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류 심사서 〈 접수번호 : 〉 심사일자 : 년 월 일 구분 | 구분 | 내용 | 심사내용 | 심사내용 | 조치사항 | 비고 구분 | 구분 | 내용 | 승인 | 불승인 | | 제 출 서 류 |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 | | | | | 제 출 서 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