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6조 (보고)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불금 지급현황은 별지 제12호 서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여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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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4분기 가불금 및 미반환가불금 지급현황 대상기간 : 200 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단위 : 원) 구 분 | 가불금 청구 | 가불금 청구 | 가불금 지급 | 가불금 지급 | 미반환 가불금 | 미반환 가불금 | 미반환가불금 환입실적 | 미반환가불금 환입실적 | 미반환가불금 환입실적…
[별지 제12호 서식]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사고사항 사고접수번호 | | 피 해 자(물) | 사 고 일 시 | 200 . . . : | 사 고 장 소 | 가해차량번호 | | 피보험자(가해자) | 2. 가불금 청구내용 청 구 금 액 | | 청 구 일 자 | 200 . . . 청구자(관계) | | 수령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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