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불금 지급현황은 별지 제12호 서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여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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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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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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