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심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2. 가불금 반환청구의 적정 조치여부3. 강제집행 처리규정의 준수 여부4. 서류보관 여부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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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심사 Check List
[별지 제10호 서식]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심사 Check List 회사명 : 화재(공제) 순번 | 피해자 | 수령자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비고 순번 | 피해자 | 수령자 | 보상금 청구의 적정여부 | 가불금 반환청구 적정조치 여부 | 강제집행규정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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