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심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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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2. 가불금 반환청구의 적정 조치여부3. 강제집행 처리규정의 준수 여부4. 서류보관 여부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2. 가불금 반환청구의 적정 조치여부3. 강제집행 처리규정의 준수 여부4. 서류보관 여부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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