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조문 원문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검단위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조문 원문
    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 1/3 이상이 요구하는 때3.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때⑤ 의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정책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추진계획 등 보고조문 원문
    방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