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조문 원문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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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 1/3 이상이 요구하는 때3.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때⑤ 의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정책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방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