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4조 (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