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5조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추진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역협의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③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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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실적 및 00년도 사업추진계획
[별지 제3호]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 ) |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 ) |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 ) |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 ) |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 ) |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 ) | | 년 | 월 | 일 | 수 신 : |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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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임원의 선출과 임기제31조 · 운영위원회제32조 · 고문제33조 · 해촉 의견개진 등제34조 ·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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