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법무부 · 총 39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교육제11조 설치 및 명칭제12조 구성제13조 관장사무제14조 회의제15조 조직 및 명칭제16조 관장사무제17조 지역협의회의 지위제18조 관할제19조 임원제2조 기본방향제20조 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등제21조 운영위원회제22조 고문제23조 사무실제24조 지검단위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제25조 분과위원회제26조 지구위원회제27조 조직 및 명칭제28조 관장사무제29조 임원제3조 직무제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제31조 운영위원회제32조 고문제33조 해촉 의견개진 등제34조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전개제35조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추진계획 등 보고제36조 회계년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