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성능인증 간소화조문 원문
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동일한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성능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3. 성능인증서 사본 1부4. 제3조제1항의 성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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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동일한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성능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3. 성능인증서 사본 1부4. 제3조제1항의 성능인
조사ㆍ제조국가ㆍ구조ㆍ측정원리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등이 동일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다수의 수입하려는 자가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성능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3. 성능인증서 사본 1부4. 제3조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 서류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⑥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는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