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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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6-03-18 · 시행 2026-04-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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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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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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