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성능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조문 원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간이측정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간이측정기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제1항제1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을 표시해야 한다)2. 모델명 및 측정원리(센서 모델명 및 원리를 포함하여야 한다)3. 측정센서를 포함한 주요 부속의 제조사 및 모델명(해당 주요 부속의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4.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 성능시험(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을 포함한다)의 결과(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제2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적인 기기 작동 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방법2. 기기 유지ㆍ관리 방법(교정 방법 및 핵심부품 교체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3. 제품사양서 또는 규격서(반복성 또는 정밀도, 직선성 또는 정확도,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의 목록과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구조ㆍ성능이 같다는 비교표2.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센서의 종류 및 센서 모델을 포함한다)3.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지시부 구조가 동일하다는 증빙자료(인쇄회로기판 및 측정값 변환 계산식을 포함한다)4.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ㆍ외부 각 사진(정면도, 좌ㆍ우 측면도, 밑면도, 인쇄회로기판 등을 포함한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간이측정기를 3대 이상(제4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하는 파생모델 간이측정기 각 1대 이상)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지원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기기명칭ㆍ상품명(고유명칭)ㆍ제조사ㆍ제조국가ㆍ구조ㆍ측정원리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등이 동일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다수의 수입하려는 자가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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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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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