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성능인증기관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 세부규정은 별표 3과 같다.
성능인증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은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인력의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정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과 연간 성능인증 시험추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평가위원은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립환경과학원 1명 이상,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4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능인증시험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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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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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