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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절차업무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조문 원문
    장애물 변경으로 인해 수정되는 최저섹터고도(MSA) 또는 최저항공로고도(MEA)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MSA 및 MEA 변경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내역2. 비행절차 설계 참여자 현황 및 관계기관 협의내역(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내역2. 비행절차 설계 참여자 현황 및 관계기관 협의내역(별지 제2호서식)3. 비행절차 설계 요약(별지 제3호서식)4. 제20조부터 제23조에 따른 문서5. 제24조에 따른 비행검사 결과6. 제19조의2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 실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내역2. 비행절차 설계 참여자 현황 및 관계기관 협의내역(별지 제2호서식)3. 비행절차 설계 요약(별지 제3호서식)4. 제20조부터 제23조에 따른 문서5. 제24조에 따른 비행검사 결과6. 제19조의2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 실시결과7.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행절차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비표준비행절차, Waiver조문 원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절차(이하 "비표준비행절차"라 한다)의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교통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비표준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비표준비행절차가 적용된 항목2. 비표준비행절차 설정이 불가피한 사유3. 이 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조문 원문
    행절차 설계 요약(별지 제3호서식)4. 제20조부터 제23조에 따른 문서5. 제24조에 따른 비행검사 결과6. 제19조의2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 실시결과7.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③ 항공교통과장은 비행절차 설정 기관으로부터 비행절차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비행절차 설계 과정 및 관련 문서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조문 원문
    소지한 자2. 제31조 및 제32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②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 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13조의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