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7조 (비표준비행절차, Waiver)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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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주변 공역이나 지형 여건 또는 운영상 이익 등을 위해 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 상승률 등에 대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절차(이하 "비표준비행절차"라 한다)의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교통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주변 공역이나 지형 여건 또는 운영상 이익 등을 위해 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 상승률 등에 대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절차(이하 "비표준비행절차"라 한다)의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교통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비표준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비표준비행절차가 적용된 항목2. 비표준비행절차 설정이 불가피한 사유3. 이 기준에 따라 설정된 비행절차와 대등한 수준의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항공사 모의비행장치, 항공학적 검토 및 사용자의 의견 포함 등)4. 비표준비행절차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감조치 방안5.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설정된 비표준비행절차는 이를 이용할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승인된 비표준비행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승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행의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에 대한 정기검토 시 비표준비행절차 적용사항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비표준비행절차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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