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5조 (비행절차 승인, Approval)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과정을 완료 후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요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항공교통과장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행절차 설계 관련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비행절차 설계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2. 비행절차 설계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일부 구간의 단순한 고도 변경. 단,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및 상승률/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비행절차상 중요지점의 단순 명칭 변경4. 비행절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절차상 중요지점의 신설, 변경, 폐지5. 설명문 수정 등6. 최신 자기편차값 적용으로 인한 비행절차상 1도 이하의 경로변경7. 적용 장애물 변경으로 인해 수정되는 최저섹터고도(MSA) 또는 최저항공로고도(MEA)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MSA 및 MEA 변경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내역2. 비행절차 설계 참여자 현황 및 관계기관 협의내역(별지 제2호서식)3. 비행절차 설계 요약(별지 제3호서식)4. 제20조부터 제23조에 따른 문서5. 제24조에 따른 비행검사 결과6. 제19조의2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 실시결과7.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
③항공교통과장은 비행절차 설정 기관으로부터 비행절차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비행절차 설계 과정 및 관련 문서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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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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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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