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9조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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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2. 제31조 및 제32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2. 제31조 및 제32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 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13조의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2.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33조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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