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9조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2. 제31조 및 제32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 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13조의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2.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33조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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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
■ 비행절차업무기준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기관명)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문 기관명)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기관명)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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