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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①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