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①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