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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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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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포함)하고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관할지역 이외에서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등을 유통하는 자 중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통보 받은 건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⑧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증사업자가 2건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나머지 인증 건에 대하여도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 및 규칙 제45조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등 및 인증품등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인증기관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시료수거 내역 및 검사결과 포함)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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