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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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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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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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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