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공포일 2026-03-22 · 시행일 2026-03-22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7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6-03-22 · 시행 2026-03-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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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 변경승인 등제11조 인증의 갱신 등제12조 인증품등의 표시제12의2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제13의2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제14조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제14의2조 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제15조 조사결과 조치제18조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제18의2조 인증품등의 조치명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9조 교육기관제19의2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제19의3조 교육훈련기관의 신규지정 공고제2조 정의제20조 교육 방법 등제21조 교육 결과 관리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인증신청 안내제5조 인증대상제5의2조 인증의 신청제6조 인증신청서 접수 등제6의2조 인증기준제7조 인증심사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제9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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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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