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레지던트에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기타 훈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레지던트에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기타 훈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실습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 담당 주무과장이 매년 3월부터 8월말, 9월부터 2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