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6조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지던트에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기타 훈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 수 료 증 제 호 본 적 성 명 생 년 월 일 주 민 등 록 번 호 위 사람은 . . . 부터 . . .까지 ( 주간) 과정의 훈련을 마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국 립 춘 천 병 원 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