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21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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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에는 실습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에는 실습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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