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21조 (절차)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에는 실습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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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실 습 훈 련 신 청 서 1. 본 적 2. 현 주 소 3. 성 명 4. 성 별 5. 생 년 월 일 6. 주 민 등 록 번 호 7. 추 천 기 관 8. 훈 련 분 야 9. 면 허 증 번 호 본인은 귀원에서 실시하는 ( )실습훈련을 받고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별지 제4호] 간호학과생 임상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우리 병원과 ( )대학(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신간호 실습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책임) 우리 병원과 실습의뢰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춘천병원 가. 실습을 위한 시설과 물품사용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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