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6조 (수련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 담당 주무과장이 매년 3월부터 8월말, 9월부터 2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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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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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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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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