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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 또는 전화ㆍ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3. 삭제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건의 종결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한다.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