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등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2. 제8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